‘특검법 여야 합의’… 與, 하루만에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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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14시간 만에 파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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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파견검사를 10∼30명씩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12월 27일, 내란 특검은 12월 13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7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14시간 만에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오후 발표된 여야 협상안 세부내용을 접하고 격노해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 대표가) 공개 사과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반발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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