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가 출신 이목희 전 의원 별세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에 관여했던 이목희 전 국회의원이 1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고인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 후 전국섬유노조에 뛰어들어 1980년대 경인지역 지하노동계에서 활약했다. 1981년과 1991년 외부인의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던 노동조합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1988~1996년 한국노동연구소장을 지냈다. 2001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고, 202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노동특보를 맡았다. 이어 2003년 노동개혁 태스크포스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참여정부 노동 정책에 밑그림을 그렸다. 2004년 제17대·2012년 제19대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고인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기간제법, 파견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을 추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2년 미만 근로계약이 남발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고인은 고 김근태(1947~2011) 전 상임고문의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계로 분류됐다. 2015∼2016년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2018∼2020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마지막 공직이었다.
유족은 부인 윤정숙(전 녹색연합 상임대표)씨와 아들 이규정씨 등이 있다. 빈소는 12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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