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아파트 8세 여아 '유괴 시도' 고교생 구속

강지수 2025. 9. 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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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8세 여성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및 형법상 간음 목적 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고교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9시 45분쯤 "도망 염려가 있고,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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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간음 목적 약취미수 혐의
귀갓길 초등생 끌고 가려 해... "성범죄 목적"
경기 광명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8세 여성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및 형법상 간음 목적 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고교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9시 45분쯤 "도망 염려가 있고,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8)양을 쫓아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B양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양 부모는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 55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 45분쯤 자택에 있던 A군을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일면식이 없는 B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A군의 휴대폰에서 미성년자가 나온 음란물 사진을 발견해 구속영장 기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군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성착취물 소지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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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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