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 "새만금공항 취소 인용 판결, 균형발전 대의 반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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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온 11일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군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 항공 인프라를 넘어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항만·공항·철도) 완성의 핵심축으로, 이번 판결은 매우 아쉽다"며 "국토부, 전북도 등과 협력해 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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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국토부 등과 공항 조기 건립에 힘 모을 것"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HJ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yonhap/20250911203942228snpx.jpg)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임채두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온 11일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항은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도 열어주는 시작점이고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자 전북의 미래를 떠받치는 국가기간 인프라"라며 "중앙정부와 전북도가 함께 일관되게 준비해온 중차대한 사업이어서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991년 시작된 방조제 사업은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15년 넘게 지연됐고 2006년에야 물막이에 성공했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은 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도민은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추진과 국민적 이해,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페이스북 글 [김관영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yonhap/20250911203942375ezpe.jpg)
민주당 전북도당도 입장문을 내고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도당은 "공항 건립은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국가의 미래 전략 거점을 마련할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반드시 적기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당은 (이 사건의 피고인) 국토교통부가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국토부, 전북도와 협력해 하루라도 빨리 공항이 건립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이 자리한 군산 지역 사회와 상공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군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 항공 인프라를 넘어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항만·공항·철도) 완성의 핵심축으로, 이번 판결은 매우 아쉽다"며 "국토부, 전북도 등과 협력해 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상공회의소도 입장문을 배포해 "새만금 민간공항 건설은 새만금 개발과 함께 새만금산단 기업유치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라며 "또 군산이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이자 전북발전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전북도의 하늘길이 막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은 "새만금산단에는 재생에너지, 수소, 첨단소재 산업 등 다수의 기업이 입주를 검토 중인데 물류 접근성과 국제 연계성 확보 여부가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항 건설 지연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행정 절차상 보완은 불가피해졌지만, 지역 발전을 향한 열망까지 꺾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항소와 함께 신속한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hinakim@yna.co.kr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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