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 “뉴진스 이미지 훼손 막기 위한 별도 대응 없었다” 실토

서형우 기자 2025. 9. 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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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하이브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뉴진스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취한 조치는 없었다고 실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뉴진스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언론을 막아달라거나 신중한 보도를 요청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취재 경쟁이 붙었다. 별다른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 CLO는 이어 민 전 대표의 의심스러운 행보와 관련된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 민 전 대표가 일본 투자 유치를 시도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올해 1월에는 일본 투자자들의 방한 미팅 정황도 확인됐다”며 “특히 전속계약 가처분 국면에서 ‘뉴진스가 100% 이긴다’는 취지의 법무법인 세종 의견서 일본어 번역본이 투자자에게 전달됐다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 측은 해당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 CLO는 또 “2024년 초 피고들에 대한 다양한 제보가 이어졌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같은 해 6월에는 당시 사회이사였던 박용호 이사가 대표이사 박지원에게 ‘어도어 사람들이 독립하려는 계획을 짜고 다닌다’는 제보를 전달했고, 3월에는 주요 주주가 ‘민 전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는데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또 “하이브 아티스트를 밀어내고 허위 민원을 퍼뜨리려 한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지분은 20%에 불과해 독립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들의 회의 또한 하이브 사옥에서 이루어졌다. 이간질하려는 의도였다면 하이브 사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회의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정 CLO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서형우 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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