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문수→한덕수 대선 후보 교체시도’ 권영세 ·이양수 징계 않기로
당무감사위 ‘중징계 요청’과 정반대
당내 일각 “모든 것 덮는게 체질화” 비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지난 대선 당시 각각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일각에선 “윤리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이 의원 징계 여부를 두고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은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용어다.
여 위원장은 “당시 권·이 의원 둘이서 한 게 아니라 비대위원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낸 것”이라며 “두 사람의 자의와 독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해 교체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김문수 전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뒤 단일화에 계속 소극적 입장을 보였고 지도부로서는 어떻게든 1%라도 가능성이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겠다는 생각에 후보 교체 당원투표를 했다”며 “윤리위원도 이 부분은 (과정이) 거칠었다고 봤지만,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윤리위의 판단은 앞선 당무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청했던 것과 반대의 결론이다. 지난 7월 당무감사위는 이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청구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징계 중 정지 3년은 가장 긴 징계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여 위원장은 이날 74조 2항 해석과 관련해 “당무감사위처럼 축소해서 해석하느냐 넓게 해석하느냐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지난 5월 권·이 의원 등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당원투표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무산됐다.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대표 때 구성됐고, 윤리위는 권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꾸려졌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것도 덮고, 저것도 덮고 강성 투쟁 식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게 체질화된 것 같다”며 “아무리 당내 문제라도 한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후보 교체 사건이 있었는데 저렇게 덮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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