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보다 내란 종식… 민주당 여야 합의 뒤집고 '더 센 특검법' 원안 처리

김도형 2025. 9. 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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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제한하는 수정안에 합의했으나, 당내 강성파들의 반발에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하고 원안을 밀어붙였다.

내란특검과 채 해병 특검 또한 파견검사 10명 증원 등 조직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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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도 '가결'… 구속 기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65인,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제한하는 수정안에 합의했으나, 당내 강성파들의 반발에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하고 원안을 밀어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세해 반대 입장을 밝히자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걷어찼다"고 반발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특검법의 경우 민주당에서 기권이 2표(박주민·김용민 의원) 나왔다. 개정안은 수사기간과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게 골자다. 수사기간은 특별검사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을 2회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당초 규정까지 총 3회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진 셈이다.

수사 인력도 크게 보강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현행 4명인 특검보를 6명까지 늘리고, 파견검사(40명→70명), 파견공무원(80명→140명)도 대폭 증원하도록 했다. 내란특검과 채 해병 특검 또한 파견검사 10명 증원 등 조직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보강 인력을 10명으로 제한한다는 전날의 여야 합의를 뒤집는 내용이다.

다만 내란 재판에 대한 녹화 중계는 의무 중계가 아닌 '조건부 중계로 허용'한다는 전날의 수정안을 유지키로 했다. "국가안보나 공공 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군 검찰 지휘권과 특검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 지휘권은 배제했다. 이 밖에도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권 의원은 직접 표결에 참석해 찬성을 뜻하는 '가'를 적어 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권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헛소리 말라" 등 야유가 터져 나왔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박지연 인턴 기자 partyuy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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