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진숙 임기 종료' 방통위 개편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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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담당 기존 소관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소관 사무인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디지털방송 정책까지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방통위 개편법은 방통위에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기능을 흡수한 방미통위를 설립해 방송 전반의 규제와 진흥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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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과기정통부 소관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까지 가져와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담당 기존 소관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소관 사무인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디지털방송 정책까지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된 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방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보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국회 과방위는 11일 오후 6시경 방미통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법안을 의결하기 전, 최형두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를 포함한 7인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법, 그리고 위 두 법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 과방위 법안소위가 제안한 방미통위 설치법 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해 달라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방송학회 언론학회 등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정말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미디어특위를 만들고, 또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개의 부처의 업무가 연관된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함께 여야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무직(이진숙)만 제척하고자 하는 그런 졸속 입법이기 때문에 미디어 방송 통신의 거버넌스 전체를 보다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현 민주당 간사는 “충분한 논의를 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논의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 때문에 보이콧 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했고, 두 번째 논의할 때도 중간에 나가시고, 마지막으로 한 분이 남아서 논의했다. 최형두 간사님 얘기하신 내용대로 진행하려면 대략 한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 공영방송을 위한 방송3법을 처리해야 되는 일을 미루자는 얘기에 불과하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요청했다.
안건조정위 표결 결과 법안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나타났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새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하겠다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중 검찰청 해체도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진숙이라는 그것도 온갖 비리와 여러 가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를 축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듭니까? 과대망상 같아요.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돕니까?”라며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것 잘 받으시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감사원 수의 처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고위공직자라면 이 정도 되면 알아서 물러난다”라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 개편법은 방통위에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기능을 흡수한 방미통위를 설립해 방송 전반의 규제와 진흥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부칙에 따라 기구가 개편되면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또 늘어나는 업무에 맞게 기존 5명이던 방통위원을 7명(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형식상 민간기구로 유지하되 위원장을 정무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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