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진숙 임기 종료법' 반발하며 안건조정위로 맞불

박서연 기자 2025. 9.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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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소관 사무인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디지털방송 정책까지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최형두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를 포함한 7인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법, 그리고 두 법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 과방위 법안소위가 제안한 방미통위 설치법 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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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7인, 안건조정위 요청하자 과방위 정회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62회 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건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소관 사무인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디지털방송 정책까지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면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방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보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인은 11일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무직(이진숙)만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최민희 위원장을 향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형두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를 포함한 7인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법, 그리고 두 법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 과방위 법안소위가 제안한 방미통위 설치법 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해달라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방송학회 언론학회 등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를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고, 또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개의 부처 업무가 연관된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함께 여야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정무직(이진숙)만 제척하고자 하는 그런 졸속 입법이기 때문에 미디어 방송 통신의 거버넌스 전체를 보다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현 민주당 간사는 “충분한 논의를 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논의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 때문에 보이콧 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했고, 두 번째 논의할 때도 중간에 나가시고, 마지막으로 한 분이 남아서 논의했다”며 “최형두 간사님 얘기하신 내용대로 진행하려면 대략 한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 공영방송을 위한 방송3법을 처리해야 되는 일을 미루자는 얘기에 불과하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통위 개편법은 방통위에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기능을 흡수한 방미통위를 설립해 방송 전반의 규제와 진흥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부칙에 따라 기구가 개편되면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또 늘어나는 업무에 맞게 기존 5명이던 방통위원을 7명(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형식상 민간기구로 유지하되 위원장을 정무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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