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수사기간 늘리고 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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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등 3건이다.
표결 결과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전원이 찬성해 통과됐으며,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기존 법보다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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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국수본 인계사건 특검 지휘권 배제…‘조건부 재판 중계’는 여야 합의 반영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지난 10일까지 국민의힘과 협의해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지지층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새로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만 수용한 개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등 3건이다. 표결 결과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전원이 찬성해 통과됐으며,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기존 법보다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특검이 30일 연장을 결정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다시 30일을 더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사실상 여야가 전날 합의했던 ‘기존 법 유지’ 방침은 철회된 셈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군검찰 지휘권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된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의 중계는 조건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특검 수사 기간 종료 후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하면 특검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것으로 했다”며 “재판 중계 역시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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