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은 “가”였는데…체포동의 ‘반대 1표’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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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65·강릉)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전자투표가 아닌 무기명투표로 이뤄진다.
기표소에서 가·부를 직접 적기 때문에 누가 찬성·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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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73, 부 1, 기권 1, 무효 2.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65·강릉)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전자투표가 아닌 무기명투표로 이뤄진다. 기표소에서 가·부를 직접 적기 때문에 누가 찬성·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이날 표결 결과의 ‘미스터리’는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이가 누구냐는 것이다. 일단 권 의원 본인은 아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체포동의안 당사자인 권 의원이 표를 던졌다. 그는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과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며 “특검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국민의힘 의원 106명 동지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했다.

권 의원이 기표소를 나와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을 때 ‘가’라고 적은 투표지가 본회의장 의석 쪽으로 그대로 보였다. 일부러 투표지를 접지 않고 자신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였다. 윤석열 정부 때 권 의원과 충돌했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쪽에서 반대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재명 정부 첫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윤석열 정부 때와 크게 달랐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권 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범죄사실 요지’를 빠른 속도로 읽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날짜·장소·이유, 권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특별검사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을 건조하게 전달했다.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 설명까지 포함해 정 장관의 체포동의안 요청은 1분25초만에 끝났다.
반면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 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검찰 수사 내용을 자세히 전달하고 묘사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불렀다. 2022년 12월 당시 한 장관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돈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 “아시다시피 저는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을 본 적이 없다” 등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부 때 법무부 장관들 역시 일반적 혐의만 나열하는 데 그쳤던 것과 대비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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