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유착’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어떻게 판단할까
특검, 휴대폰 교체 등 들어 ‘회유 가능성’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법원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으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권 의원의 범죄 혐의가 중대한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에서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아 구속 시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윤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1억원을 수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소환에 앞서 기자들에게 “특검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윤씨에게 접촉한 사실도 있다면서 “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윤씨의 진술 번복을 비롯한 증거인멸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권 의원이) 자신의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서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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