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2차 조정에도 합의 불발..10월 30일 1심 선고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5. 9. 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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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놓고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의 조정이 끝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은 합의를 보지못하며 18분만에 불성립되며 끝났다.

어도어와 뉴진스는 두 번째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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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스타뉴스 DB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의 조정이 끝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은 합의를 보지못하며 18분만에 불성립되며 끝났다.

2차 조정까지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 이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같은 해 12월 어도어는 아직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어도어 측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이며,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멤버 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막힌 상황에서 이뤄진 본안 소송에서도 양 측의 입장은 팽팽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며 민 전 대표의 복귀 없이는 돌아갈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자 법원이 직접 조정에 나섰다. 지난 8월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팀을 대표해 법원에 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1차 조정은 약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어도어와 뉴진스는 두 번째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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