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하자’ 아우디 Q4 e-트론…소비자원 “무상점검·교체해야”

김미혜 기자 2025. 9.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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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Q4 e-트론 40과 파생 모델의 공조장치(에어컨) 냉매 누출로 인한 냉방 성능 저하 발생하자,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에어컨 컴프레서와 냉매 라인 등 부품을 무상점검·교체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에어컨 컴프레서, 냉매 라인, 관련 씰링 등 공조장치를 무상점검하고 개선된 신품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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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Q4 e-트론 40 등 공조장치 결함
보증 연장에도 소비자 불만 여전
소비자원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해야”
2022년식 아우디 Q4 e-트론 40의 공조장치 냉매 누출 문제에 대해 소비자원이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무상점검과 교체 결정을 내렸다. 아우디 Q4 e-트론 40.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아우디 Q4 e-트론 40과 파생 모델의 공조장치(에어컨) 냉매 누출로 인한 냉방 성능 저하 발생하자,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에어컨 컴프레서와 냉매 라인 등 부품을 무상점검·교체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아우디 Q4 e-트론 40(2022년3월1일~6월21일 생산)과 파생 모델인 아우디 Q4 스포트백 e-트론 40(2022년 3월3일~6월7일 생산)의 공조장치 하자에 대해 무상점검하고 부품 교체를 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차량에 사용된 R744 냉매의 높은 작동 압력을 공조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연결 부위에서 냉매가 누출되고 이로 인해 냉방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봤다. 이에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에어컨 컴프레서, 냉매 라인, 관련 씰링 등 공조장치를 무상점검하고 개선된 신품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5월7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의 차량을 포함한 2022년식 Q4 e-트론 40 차량 2004대에 대해 공조장치 하자가 확인되면 보증기간을 기존 5년 또는 15만㎞에서 2년 또는 5만㎞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구조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데 불만을 제기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한다고 진술했으나 위원회에 부품의 정보나 성능 개선 여부를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내압성 등 성능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일부 부품만 교체해서는 하자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 ▲수차례 수리에도 동일 문제가 재발한 소비자가 다수라는 점 등을 종합해 냉매 누출이 확인되면 컴프레서와 냉매 라인 등 관련 부품을 개선된 신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이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여 조정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용호 위원장은 “다수 소비자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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