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위험 새만금공항 취소...제주 제2공항 여파 ‘촉각’
조류충돌 위험 결정타-환경평가도 부실

조류 충돌과 환경파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제주 제2공항 사업 여파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만금공항 활주로 길이가 3200m로 설계돼 인근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중 사업부지 인근 거주자 3명에 대한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이어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서천갯벌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국토교통부가 부실하게 조사했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더 나아가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당초 국토부는 인접한 군산공항·무안국제공항 평가 결과가 양호한 점을 내세웠다. 반면 재판부는 새만금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다고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관련 조사와 평가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국토부의 행정행위가 재량권 일탈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원심이 확정되면 국토부의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곧바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도 절차적 하자로 전면 중단된다.
새만금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제주 제2공항과 동일한 길이 3200m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그해 12월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이 시작됐다. 2018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22년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제주 제2공항은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후보지로 정해졌다. 이듬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4년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내년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는 조류 서식지와 숨골 등 생태환경을 포함한 입지 선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본계획 고시에서 밝힌 항공 수요 예측도 논쟁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