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성범죄 피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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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발생한 계부 성폭행 피해자인 여중생과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1일 성폭행 피해자 A 양의 유족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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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발생한 계부 성폭행 피해자인 여중생과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1일 성폭행 피해자 A 양의 유족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5월 친구 사이인 2명의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들은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뒤 세상을 떠났으며, 사건 이후 지역사회와 교육 당국 안팎에 큰 충격을 던져줬다.
당시 공개된 유서에서 A 양은 가족에게 미안함과 피해의 고통이 담겨 있었고, B 양의 유서 역시 공개돼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A 양의 유족은 "부실 수사와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국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면 두 아이는 왜 죽은 것이냐"라며 "국가가 유족을 상대로 이기겠다고 대단한 이유를 대면서 관련 기관들을 옹호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떤 기관이 수사하든지 상관이 없다"며 "앞으로의 검찰 조직 개편은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제대로 된 수사기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B 양이 피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었고, 휴대전화와 정신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점에 비춰보면 검사의 판단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청주시 역시 B 양이 피해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분리 조치를 거부한 점 등에 미뤄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 사건 가해자인 계부 C 씨는 2021년 6월 청주에서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이어 딸이 계부로부터 성폭행당했는데도 방치한 친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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