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홍O동’ 저긴 ‘홍길O’…택배운송장 가림처리 통일한다

이휘빈 기자 2025. 9.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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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마스킹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 여러 운송장을 모아 보면 이름·전화번호·주소가 쉽게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도 "현재 다수의 택배사가 적용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통일된 택배 운송장 마스킹 규칙을 마련해 모든 택배사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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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해 개선
사업자마다 방식·위치 달라 이름·주소 노출
국토부, 의견수렴 거쳐 연내 규칙 마련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가림처리 방식을 통일화 시켜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그간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마스킹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 여러 운송장을 모아 보면 이름·전화번호·주소가 쉽게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이 적용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우정사업본부와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한 결과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가림처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방식과 위치가 통일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가리는 방식으로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사업자별로 자율적으로 보호 규칙을 적용하면서 일부 업체는 가운데 글자를 가려 ‘홍*동’, 다른 업체는 마지막 글자를 가리는 ‘홍길*’ 방식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같은 수취인이 여러 업체의 택배를 동시에 받을 경우, 운송정보를 모으면 이름과 연락처가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가림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택배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통일된 가림처리 규칙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이 규칙이 모든 택배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택배사와 연계된 쇼핑몰, 운송장 출력업체 등 외부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연간 60억건이 넘을 정도로 국민 일상과 밀접한 택배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행점검을 통해 안전한 개인 정보 보호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현재 다수의 택배사가 적용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통일된 택배 운송장 마스킹 규칙을 마련해 모든 택배사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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