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5318명 전수조사… 부적격자 12명 적발

이태희 기자 2025. 9. 11.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중 12명이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531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격 상태로 있는 종사자 12명을 파악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 중엔 일을 할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대전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중 12명이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531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격 상태로 있는 종사자 12명을 파악했다.

이 중 5명은 이미 사망했고, 7명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 중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7명은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업무를 하다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구 6명, 중구·대덕구 각 2명, 동구·유성구 각 1명 등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