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주행' 정동원, 이번엔 무면허 운전 걸렸다

김연주 2025. 9.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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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이 면허 없이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당시 정동원의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동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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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연주 기자] 가수 정동원이 면허 없이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11일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에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차량을 몰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같은 해 3월 정동원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동원은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정동원은 이를 인정하고 절차를 따랐다.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에다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검찰에 송치됐으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정동원의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동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동원은 2018년 KBS1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해 주목을 받았으며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5위에 올라 스타덤에 올랐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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