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수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대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법 개정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고치기로 했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만인 오늘 번복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이 모두 늘어납니다.
수사 기간은 현행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법 개정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 파기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내란 특검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고치기로 했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만인 오늘 번복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인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청해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이 모두 늘어납니다.
수사 기간은 현행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하도록 허용합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검에게 군검찰과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는 권한을 준다는 조항은 오늘 수정안에서 빠졌습니다.
내란 관련 1심 재판의 방송 중계도 '무조건'에서 '조건부'로, 야당 주장을 받아들여 수정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재판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한 피고인은 형을 감경·면제한다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지혜 기자 (ne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정청래, ‘특검법 논란’에 “이런 식이면 국힘만 좋을 일…덮고 가자”
- “드디어 풀려났다”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석방 현장 [지금뉴스]
- 대통령 회견에서 등장한 ‘장독론’…결 다른 검찰개혁?
- [단독] 김건희 특검, 통일교 산하단체 추가 압수수색
- 조두순의 소름 끼치는 ‘일탈’…등하교 맞춰 무단외출만 4차례 [지금뉴스]
- 피살된 93년생 트럼프 최측근, 지난주 한국 방문해 한 말… [이런뉴스]
- “내 세금을 왜 너희 명품에” 네팔 청년들 ‘금수저’에 폭발 [이런뉴스]
- 다시 불붙은 시위…‘마크롱 탄핵’ 가능할까?
- “생리통 줄여·100% 유기농 순면” 생리용품 ‘거짓 광고’ 주의
- “10만 원어치 보냈는데 60만 원?”…미국행 소포 ‘관세 폭탄’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