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수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신지혜 2025. 9.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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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법 개정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고치기로 했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만인 오늘 번복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이 모두 늘어납니다.

수사 기간은 현행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하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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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법 개정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 파기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내란 특검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고치기로 했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만인 오늘 번복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인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청해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이 모두 늘어납니다.

수사 기간은 현행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하도록 허용합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검에게 군검찰과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는 권한을 준다는 조항은 오늘 수정안에서 빠졌습니다.

내란 관련 1심 재판의 방송 중계도 '무조건'에서 '조건부'로, 야당 주장을 받아들여 수정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재판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한 피고인은 형을 감경·면제한다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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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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