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교원자격 취소 확정…논문 표절 학위 취소 후속 조치

최경진 2025. 9. 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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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을 취소하기로 확정하고, 이 사실을 김 여사 측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청문단은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판단하고 교원자격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자격증 취소를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했으며, 김 여사와 교육부, 숙명여대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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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이의 신청 안 해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을 취소하기로 확정하고, 이 사실을 김 여사 측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김 여사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김 여사는 모두 불참했으며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해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6월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며 석사학위를 취소했고,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청문단은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판단하고 교원자격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여사는 지난 9일까지 결과 확인 절차와 청문조서 열람 기회가 있었으나 참여하지 않았고, 이의 신청도 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자격증 취소를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했으며, 김 여사와 교육부, 숙명여대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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