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수 정동원, '만 15세' 무면허 운전 빌미로 협박 당해…"호기심에 딱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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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무대와 예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정동원 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가수 정동원 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의 법률대리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호기심에 딱 한번 운전한 것"이라면서도 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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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무대와 예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정동원 씨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가수 정동원 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만 15세였던 지난 2023년 1월,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1억 원가량을 넘긴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습니다.
소속사의 고소로 경찰이 일당 3명을 모두 붙잡으면서 정 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공갈범 일당이 확보했던 정 씨의 휴대전화에는 정 씨가 경남 하동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 씨의 법률대리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호기심에 딱 한번 운전한 것"이라면서도 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같은 해 3월 23일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아 경찰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정 씨가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안정모 기자 an.jeongm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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