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바로 옆에 새 약국…인근 약사들 “개설취소” 손들어준 대법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여의도 한 상가에 있는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B약국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B약국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인근 약사들에게 다른 약국의 개설 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적법한 자격)이 인정되는지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새로 약국이 생기면 인근 약국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소를 각하했다. 원고들의 약국과 B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하며,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 인근 약국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담합과 결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설 등록을 금지하는 기준을 일부 두고 있는 약사법을 근거로 들어 “기존 약국이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했다면, 신규 약국 개설로 (향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고,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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