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못 내 받은 집 팔고 이사? "잔인"…면제 한도 10→18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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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지시했다.
현재 10억원까지인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원까지 올리겠단 대선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일반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상속세 공제한도 외 세율 인하 등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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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지시했다. 현재 10억원까지인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원까지 올리겠단 대선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여겨졌던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 속에 수도권 중산층이 적어도 집 한 채는 팔지 않고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 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평균 집값 1채 정도 가격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상속을 받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상속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공약했다. 실제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안으로 발의했다. 공제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지시는 제도 도입 당시 '1% 부자'를 겨냥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 세금'으로 바뀐 현실 때문이다. 1997년 이후 28년째 공제한도는 그대로인데,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상속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피상속인(과세자+과세 미달자) 35만8979명 중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1193명이다. 2020년(1만181명)과 비교해 4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명을 돌파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첫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기재부는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정부안에는 상속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20%) 폐지와 최고세율 인하도 포함돼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일반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상속세 공제한도 외 세율 인하 등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재부가 추진했던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당분간 재추진 가능성이 낮다. 유산세는 상속 재산을 '주는 사람' 기준으로, 유산취득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한다. 공제한도 조정은 단기적 모수 조정이라면, 유산취득세 전환은 중장기적 구조 개편 과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정부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황"이라며 "대규모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여건, 수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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