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물 빼돌린 제주 간호사… 7세 아들 살해 뒤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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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여성이 어린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근무하던 병원에서 의료용 약물을 빼돌려 아들 살해와 자살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은 의원급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했으며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이 병원에서 가져온 약물을 아들에게 주사한 뒤 본인에게도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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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선 사형 집행에 쓰는 치명적 성분
경찰 "약물 반출의 위법성 여부 조사 예정"

제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여성이 어린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근무하던 병원에서 의료용 약물을 빼돌려 아들 살해와 자살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7시 38분쯤 제주시 삼도동 주택에서 모자 사이인 40대 여성과 7세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집에 방문한 아이 돌봄 도우미가 이들을 발견해 숨진 여성의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이 119에 신고했다. 여성은 의원급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했으며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여성이 병원에서 가져온 약물을 아들에게 주사한 뒤 본인에게도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생활고나 가정불화, 아동학대 정황은 없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약물 반출의 위법성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약물은 희석하지 않고 정맥에 주입하면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 집행에 사용된다. 그러나 약물에 대한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은 ‘분리 보관’과 ‘용법·유효기간 표시’ 정도에 그쳐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시에서 간호사가 이 약물을 주사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다음 달엔 서울의 요양병원 원장이 2015년 환자 2명에게 해당 약물을 주사해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는 등 의료진의 부적절 반출·오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지윤 인턴 기자 kate74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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