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2차 조정도 ‘불발’…법관 결정이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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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다툼이 조정 단계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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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전속계약 유효성 △계약 해지 사유 놓도 의견 평행선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다툼이 조정 단계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분쟁의 최종 판단은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결로 귀결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달 14일 1차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10월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개별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된 바 있다.
양측은 현재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투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 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변론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반 가까이 소송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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