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목욕탕서 입욕객 3명 감전사…업주,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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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이용객 3명이 감전사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조치원 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노후 수중 안마기 모터를 9년간 점검하거나 교체하지 않아 누전 및 감전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이를 방치해 중대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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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이용객 3명이 감전사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조치원 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 2023년 12월 24일에 발생했다. 당시 70대 여성 3명이 이용하던 지하 1층 여탕 온탕에서 전기가 흐르면서 감전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 결과 수중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됐고, 이에 따라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다.
장 부장판사는 “노후 수중 안마기 모터를 9년간 점검하거나 교체하지 않아 누전 및 감전사고 위험이 높았음에도 이를 방치해 중대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목욕탕 인수 이후 노후 장비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은 수중안마기 사용 기간이 명확하지 않고 절연체 손상 예측이 어려웠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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