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어도어, 2차 조정도 결렬…法 10월 30일 선고 [ST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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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두 차례 조정에 실패하면서 10월 재판부의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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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두 차례 조정에 실패하면서 10월 재판부의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1, 2차 조정 모두 비공개로 열렸다.
1차 조정을 앞두고 재판부는 멤버들의 출석을 요청했고,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1차 조정기일에 출석했다. 약 1시간 20분가량 조정이 진행됐으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2차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2차 조정은 20분도 채 되지 않아 마무리됐고, 조정은 불성립됐다.
1, 2차 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가처분 심문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여기에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공판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의 210억 원 투자, 멤버 각 50억 원의 정산 등을 언급하며 "이런 식의 일방적인 파기는 전속계약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실패의 리스크는 기획사에 전가시키고 성공의 과실은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K팝 산업의 기초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로 분쟁이 시작됐다면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하지 않아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화해 조건으로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권이 발동하기 전 어도어로 되돌려주는 것'을 내세우며 사실상 민 전 대표의 복귀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일방 계약해지를 선언한 이후부터 줄곧 "다시 돌아와 함께 활동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 전 대표 복귀에 대해선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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