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어도어 '합의 불발'..2차 조정도 결렬→법원이 10월 선고 [스타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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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의 조정이 또다시 결렬됐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의 의무 불의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같은 해 12월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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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의 조정이 또다시 결렬됐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멤버들은 불출석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 기일은 약 1시간 20여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어도어 및 하이브 측과의 조정 논의에 참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차 조정 기일을 열게 됐다.
하지만 2차 조정도 불발됐다. 결국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의 의무 불의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같은 해 12월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청구 소송 변론 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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