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복귀" 외친 뉴진스, 20분 만에 또 조정 결렬…10월30일 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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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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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그룹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법적 공방을 종결짓기 위해 지난달 14일 1차 조정에 이어 이날 2차 조정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결국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됐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시도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지난달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뉴진스 측은 "가정폭력을 행사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쫓고, 집을 나간 자녀에게 '더 좋은 엄마 붙여줄 테니 돌아오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멤버들은 탄원서에서도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향해 "다시 돌아와 함께 활동하자"며 손을 내밀었다. 다만, 뉴진스가 가장 주요하게 요구하는 '민희진 복귀'와 관련해서는 거부하는 입장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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