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라 전기차 화재 1년…"BMS 이상 경고 없어" 테슬라 '최악'

김효정 기자 2025. 9. 11.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8월 약 38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기차 안전을 책임지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준이 여전히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규격이 없어 제조사와 차종마다 각기 다른 수준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화재피해 예방에 필수적인 '이상감지·신고 기능' 평가에서 5개 차종 중 4개 차종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 결과/그래픽=김지영

지난해 8월 약 38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기차 안전을 책임지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준이 여전히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규격이 없어 제조사와 차종마다 각기 다른 수준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화재피해 예방에 필수적인 '이상감지·신고 기능' 평가에서 5개 차종 중 4개 차종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11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와 올해 5개 차종(테슬라 모델Y·기아 EV3·현대 캐스퍼EV·BMW iX2·BYD 아토3)을 대상으로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 차종 모두 100점 만점에 80점을 밑돌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는 상시 이상감지 기능(1점),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1점), 정보저장(0.2점) 등 총 합계 2.2점을 평가하고 백분율로 환산해 등급을 평가한다. 백분율로 환산한 점수가 80점을 넘겨야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특히 전기차로 인한 화재 사고가 빈번하자 지난해 세계 최초로 전기차 화재피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이상감지·신고 기능 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기아 EV3, 현대 캐스퍼EV, BYD 아토3 등이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에서 절반 이하인 0.4점을 받았다. 테슬라 모델Y는 가장 낮은 0.1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Y의 경우 고객센터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해 야간에 화재 발생시 고객센터 차원에서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담당자가 메일로 접수된 건을 확인한 후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적시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아토3는 사고 발생시 고객센터가 차주와 통화한 후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소방 등 관계부처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역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기아는 차주에게 알람이 발송될 뿐 소방과 직접 연계된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MS는 전기차 배터리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배터리의 전류와 전압, 온도 등을 측정하고 오류 발생 시 이를 제어한다. 즉 BMS가 제대로 작동해야 배터리 과열 등 전기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BMS 시스템에 대한 표준 규격화 논의조차 없어 BMS 오류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BMS 결함 규명 및 리콜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BMS-a79' 오류로 충전 불능과 주행 제한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당 결함에 대해 즉각적인 기술 조사와 시정 명령을 발동하고 리콜·무상수리·보상·정보 공개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오류는 테슬라 차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려졌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