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재산세 4조4285억원 부과…지난해 대비 6%↑

안다솜 2025. 9. 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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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4285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4조1780억원) 대비 6.0%(2505억원) 증가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4.02%)으로 3.2%(856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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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4285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4조1780억원) 대비 6.0%(2505억원) 증가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4.02%)으로 3.2%(856억원) 늘었다. 주택분 재산세도 공동주택(7.86%)과 개별주택(2.91%) 공시가격 상승으로 10.9%(1649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9821억원(22.2%)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350억원(12.1%), 송파구 3829억원(8.6%) 순이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함께 알림톡을 신청하면 문자 알림과 함께 미납 시 기한 종료 3일 전 별도의 알림이 간다.

시각장애인과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이번 외국인 납세자는 2만5125명이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2025년 9월 서울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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