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월 23만원 지원 아동양육비 수혜자 1만명 증가될 듯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서 6%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월 23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5,906억 원 보다 354억 원(6.0%)이 증액된 총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고 등이 반영됐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의무' 및 법적 처벌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특이사례 및 적발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 지자체에 전파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률·의료·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중위소득 125%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증액(1.4억 원)하여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 지원되는 생활보조금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도 반영됐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을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이 강화된다. 지난 7월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증원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하며,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증액 6억 1100만 원)한다.
또한, 이혼 소송 등 법원의 판결·심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5000만 원)을 확보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라며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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