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질문에 "뭐가 위헌이냐" 반박

박준규 2025. 9. 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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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뭐가 위헌이냐"고 말했다.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라며 "그게 뭐가 위헌이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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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판사 임명권만 보장되면
별도 재판부 만들 수 있단 뜻으로 풀이
"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 권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마친 뒤 퇴장하며 취재진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뭐가 위헌이냐"고 말했다.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라며 "그게 뭐가 위헌이냐"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적혀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최종심 관할 여부는 적시돼 있지 않다.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만 보장하면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상 정의된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재판부 구성은 재판 독립과 연결돼 있어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측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법원의 일부 판사가 내란에 엮여 있기 때문에 배제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국회에 힘을 쏟는 발언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들 주권의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 받은 건데 어느 날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국민들로부터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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