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킥보드로 사람 치고 도주…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4년 새 6.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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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69세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졌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곧장 도주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PM 뺑소니 교통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
PM에는 이전까지 외발형·양발형 전동휠 등도 포함됐지만 2021년 5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3가지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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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등 인명 피해도 6.7배 늘어
"PM 특성 활용한 도주 엄벌해야"

#2021년 10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도로를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69세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졌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곧장 도주했다.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다.
#2022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과 충돌했다. 행인들은 중상을 입었지만 전동킥보드는 황급히 달아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PM 뺑소니 교통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자동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다. 번호판이 없다는 점이 뺑소니에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1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M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 △2021년 45건 △2022년 88건 △2023년 106건 △2024년 147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 기준 사고 건수는 4년 전에 비해 6.7배 치솟았다. 같은 기간 PM 전체 교통사고가 897건에서 2,232건으로 2.5배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뺑소니 사고 증가 추세가 훨씬 가파른 셈이다.

PM에는 이전까지 외발형·양발형 전동휠 등도 포함됐지만 2021년 5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3가지로 정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대부분은 가장 이용량이 많은 전동킥보드라고 한다.
PM 뺑소니에 따른 인명 피해도 심각하다. PM 뺑소니로 다친 사람은 2020년 23명에서 2024년 154명으로 6.7배 급증했다. 2021년과 2024년에는 사망사고도 1건씩 발생했다.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432명 중 19세 이하가 144명으로 전체의 33.3%에 달한다. 특히 12세 이하 사상자는 87명(20.1%)으로 전 연령층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사고를 많이 당했다.

사고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2020년 22건(100%) △2021년 33건(73.3%) △2022년 63건(71.6%) △2023년 68건(64.1%) △2024년 99건(67.3%)의 PM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22년부터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전체의 40% 안팎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사고 2건도 모두 경기도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에 대여형 PM 공급이 많고, 경기도의 경우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해 사용량이 늘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 장벽이 낮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골목 통행이 용이하고 번호판이 부재하다는 등의 전동킥보드 특성을 악용한 도주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번호판 부착 대상을 PM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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