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속세 공제한도 18억으로 상향…이번에 법 고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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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배우자공제 10억 원, 일괄공제 8억 원 등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을 더해 10억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어느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이 10억 원을 넘으면 30~40%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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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못내 집 파는 일 없도록”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이 변화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을 더해 10억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어느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이 10억 원을 넘으면 30~40%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보도를 봐서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고 해서 나온 것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말했으면 지켜야 하니까 이번에 개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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