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부터 임금체불하면 법원 판결 없이도 신용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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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3일부터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은행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가 강화된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 판결 없는 신용제재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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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3일부터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은행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가 강화된다. 개정법은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근로감독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신용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에는 신용제재를 위해 법원 확정판결이 있어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체불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80명은 신용제재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신용제재를 받는 체불사업주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23일부터 ‘근로감독관의 체불 사실 확인’과 심의위의 의결만 있으면 곧바로 신용제재 대상이 된다. 직전 연도 1년 동안 퇴직금을 제외한 3개월 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번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퇴직금을 포함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심의위의 ‘상습체불사업주’ 심의 대상이 된다. 해당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대지급금을 갚지 못하는 등 신용제재 대상으로 의결되면,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돼 신용카드 발급이나 은행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상습체불사업주가 전체 체불사업주의 13%, 연간 7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신용제재는 ‘법원 확정판결’이 필요하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임금체불 진정을 당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일부 변제하거나 대지급금으로 청산해 피해노동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업주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때문에 임금체불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체불사업주가 극히 적었다.
법원 판결 없는 신용제재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부는 “심의위가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개정법 시행 이후 이를 확인하여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과 이에 대한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23일 이전에 발생한 임금체불이라도, 근로감독관이 법 시행 이후 확인한 경우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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