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60000%’ 사채조직 검거…얼굴 인증샷 찍게 하고 가족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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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최소 100여명을 상대로 최대 6만 퍼센트에 달하는 이자를 부과한 불법 사채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채조직 일당 3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사채조직 17명에게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외에 형법 114조가 규정하는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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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최소 100여명을 상대로 최대 6만 퍼센트에 달하는 이자를 부과한 불법 사채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채조직 일당 3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미등록 대부업자로 온라인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대부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여에 걸쳐 10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7억1천만원을 빌려준 뒤 18억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얼굴이 나오도록 인증 사진을 찍게 하고 가족·지인 등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았다. 10∼30만원의 소액을 대출해준 뒤 연 이자 4000%를 적용해 상환받고, 6일 안에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하루에 5만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가족·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온라인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30∼40대 회사원·자영업자로, 30만원을 연체했다가 총 311만원을 갚아 6만8777%의 이자를 내는가 하면, 모두 7천만원을 빌렸다가 이자로만 9천만원을 상환한 피해자도 있었다. 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다.
이들의 근거지는 대구였으나 피해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출금’ 수법이 활용됐다. 스마트출금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카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소액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가지고 현금을 뽑아 돈을 상환받은 것이다. 돈을 빌려줄 때는 무통장입금, 상환받을 때는 스마트출금 방식을 이용하면 금융거래 흔적이 피해자에게만 남는다.
피해자를 물색하고 돈을 빌려주는 영업팀과 빚 독촉만 전문으로 하는 추심팀, 피해자가 갚은 돈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출금팀 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사채조직 17명에게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외에 형법 114조가 규정하는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 피의자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15명과 도피 중인 피의자들에게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2명에게도 전기통신사업법과 형법상 범인도피죄 등이 적용됐다. 범죄수익 가운데 15억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로 동결했다.
올해 7월22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출의 경우 이자와 원금 모두 무효로 간주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개정 전 법이 적용됐다. 경찰은 스마트출금을 악용한 불법 대부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관련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등록 업체나 이자 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닌 범죄”라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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