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월금 떼먹은 악덕 사장' 51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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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회의 유죄판결(징역 1년 포함)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이들과 같이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80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3년 동안 이름, 나이, 상호, 주소와 3년간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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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신용제재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서울과 부산에서 상시 50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숙박업을 운영한 A씨는 3년간 30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9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2회의 유죄판결(징역 1년 포함)을 받았다.
#. 창원에서 상시 2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7명의 노동자에게 약 2억2000여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 징역 8개월을 포함,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이들과 같이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80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0일 열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들은 공개 기준일(2022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3년 동안 이름, 나이, 상호, 주소와 3년간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또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이름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으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는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채용 정보 플랫폼 누리집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총 3499명이 명단이 공개되고 593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후 개최 예정인 위원회에서는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게 된다. 대상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제재가 적용된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으로서 해당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돼 체불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기준 등도 논의했다.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를 확인해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과 이에 대한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고 봤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명단 공개된 사업주와 같이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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