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마지막 1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김은경 기자 2025. 9.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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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령 받고 보고문 보낸 연락책, 징역 5년 확정
충북동지회 4명 전원 징역형...기소 4년 만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2021년 8월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충북 지역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연락책 박모(5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이들은 4년간 충북 지역 인사 60명의 포섭을 시도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하는 등 각종 안보를 위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박씨는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담당했다. 그는 2018~2021년 30여차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대북 보고문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1월 중국 심양에 있는 월마트 무인함에서 북한 공작원이 보관해 둔 공작금 2만 달러를 챙긴 혐의도 있었다.

박씨는 작년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1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박씨가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정보를 제공한 혐의와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넘긴 정보가 국가 안보를 해칠 만한 기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 등도 무죄로 봤다.

2심은 지난 6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공범 3명에 대해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박씨는 1심에서 따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혼자 재판을 받아왔다. 박씨는 2심에서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대법원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신청하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동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박씨에 대한 확정 판결까지 나오며 기소 4년 만에 조직원 4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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