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行 트럼프 관세, 무역 분쟁 넘어 '대통령 재정 권한'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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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인지 여부를 신속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이른바 '대통령의 재정 권한' 확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이어진 무역 적자를 '국가 경제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 법을 근거로 관세 부과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에 대해 리버티 정의센터의 제프리 슈바브 변호사는 "만약 규제가 세금·관세를 의미한다면, 대통령이 의회 표결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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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승소 땐 수십 년 만 최대 기업세 인상…美 부담으로 이어져
![[워싱턴=AP/뉴시스] 1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수입품에 광범위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9.11.](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114018998tpkc.jpg)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인지 여부를 신속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이른바 '대통령의 재정 권한' 확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1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수입품에 광범위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대통령이 외국과 연관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세수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고, 이는 관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어느 행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관세 부과 권한을 줄 수 있는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이어진 무역 적자를 '국가 경제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 법을 근거로 관세 부과 정책을 밀어붙였다. 과거 이 법은 베네수엘라 등 국가안보 위협국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IEEPA는 대통령이 "수입이나 외국과 관련된 재산 거래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관세를 명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리버티 정의센터의 제프리 슈바브 변호사는 "만약 규제가 세금·관세를 의미한다면, 대통령이 의회 표결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가 "표적화된 한시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 역시 "이 관세는 영구적일 수 없고, 비상사태가 끝나면 종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소득세 대체재, 즉 재무부의 주요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발언해 왔다"며 행정부 주장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백악관 예산국은 향후 10년간 관세 수입이 3조9000억 달러, 즉 GDP(국내총생산)의 1%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관세가 사실상 '영구적 조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의회는 1930년대부터 대통령에게 일부 관세 권한을 위임했는데, 주로 무역협정 협상이나 외국의 불공정 관행 대응 차원이었다. 세수 확보 목적은 아니었다.
"관세는 공짜 아냐"…트럼프 관세, 美 기업이 절반 이상 부담
트럼프발 관세의 실제 납세자는 미국 내 수입업자(소매업체 등)고, 이들은 일부 비용을 수출업자에 떠넘기거나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지금까지 트럼프 관세의 50~60%를 미국 기업이 부담했다고 추정한다.
WSJ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이번 관세는 수십 년 만에 기업에 최대 부담으로 이어져 올해 공화당이 도입한 감세안 혜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IEEPA 외에도 무역법 301조와 232조 등 다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 입증이 필요하고, 232조는 국가안보 조사를 요구해 IEEPA만큼 유연하지 않다. 현재 상무부는 반도체·의약품·트럭·드론·폴리실리콘 등 10여 건의 232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진보정책연구소(PPI)의 에드 그레서 통상국장은 "올해만도 232조 관세로 300억 달러, IEEPA 관세로 700억 달러,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로 320억 달러를 거둬들였다"며 "관세는 공짜가 아니며, 정부 주장과 달리 결국 미국인이 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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