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3명 감전사'…세종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행유예'

곽우석 기자 2025. 9. 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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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업주는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충분히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은 인수 이후 9년간 노후 모터를 점검·교체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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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망사고가 일어난 목욕탕 모습. 대전일보DB

지난 2023년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치원읍 소재 목욕탕 업주 A씨(6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쯤 온탕에 전기가 흘러 70대 여성 이용객 3명이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감식 결과, 모터 전선을 감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배관을 타고 온탕으로 흘러든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위험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누전 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었고, 모터 사용 연한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절연체 손상은 예측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업주는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충분히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은 인수 이후 9년간 노후 모터를 점검·교체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 명이 사망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사망한 여성 입욕객 3명은 한 동네에 사는 지인 사이로, 새벽 목욕을 하러 왔다가 변을 당했다.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이용객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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