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4억 편취한 일당 적발

김혜진 기자 2025. 9. 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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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일당 차량이 앞 차 후미를 충돌하는 블랙박스 촬영 장면.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범 A(3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40대)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원과 안산 일대에서 렌터카를 몰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들은 총 63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4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전체 사고 중 39건(61.9%)이 교차로 내 진로 변경 차량을 들이받는 방식이었으며, 교차로 외 진로 변경(18건)과 신호 위반(3건) 등이 뒤를 이었다.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지인들을 동승자로 태워 범행을 저질렀으며, 많게는 한 달에 6번이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고의 사고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정밀 감정을 거쳐 당초 의뢰된 8건 외에 숨겨진 55건의 추가 범행을 낱낱이 밝혀냈다. 편취한 돈은 대부분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됐다.

주범 A씨는 실형 위기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활용해 5억 원 미만의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다만 공범들은 면허가 없거나 법 시행 이전 범행이어서 이번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며 "보험 수입을 노린 악성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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