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브로커 협박해 돈 뜯은 일당 결국 실형
딸 이름·주소 적은 문자도 발송
“수법 매우 불량” 징역 1년 4월

소득 등을 조작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실행하는 이른바 ‘작업대출’ 브로커의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한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8월 사이 브로커 C 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동 경비로 10만 원과 사채 비용 일부 부담을 요구하며 50만 원도 받아 챙겼다.
C 씨는 명의상 대표자와 실운영자를 따로 두고 주유소를 운영하게 한 뒤 거래실적이 쌓이면 대표자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실행하는 ‘작업대출’ 브로커였다.
당시 A씨와 B 씨는 C 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대출을 실행하려 했으나, C 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브로커들을 소개해 주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협박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소개한 브로커들이 일 처리를 잘못해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다”라는 등 양팔의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거나, 유리컵을 들고 때릴 듯 시늉하며 욕설하기도 했다. 특히 C 씨 딸의 이름과 집 주소를 적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할듯한 분위기를 조장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C 씨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건네받은 돈은 C 씨가 자발적으로 미안함 마음에 준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 자녀를 거론하며 협박한 점 등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