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터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3503가구 모집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 2025. 9. 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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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LH·SH 누리집에서 청약 가능, 12월부터 입주 예상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12가구)과 신혼·신생아(148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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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1112가구·신혼·신생아 2391가구 등 3503가구 공급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2025.8.31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가구와 신혼·신생아 가구 2391가구 등 총 350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339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52가구)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LH·SH 누리집에서 청약 가능, 12월부터 입주 예상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12가구)과 신혼·신생아(148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906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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