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금수저 미성년 3300명, 부동산 임대로 600억 원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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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331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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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 4900만 원 챙겨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331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 7000만 원이다. 1인당 1760만 원씩 벌어들인 셈이다.
같은 기간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보면, 미취학 아동(0~6세) 311명이 총 45억 81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 4900만 원을 챙겼다.
또 △초등학생(만 7~12세) 1038명 168억 9400만 원 △중·고등학생(만 13~18세) 1964명 378억 9300만 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 기간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 3744명으로 전년 대비 2400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총사업소득도 595억 5800만 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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