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특검법 수정’ 협상안, 수용 불가…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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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10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안에 대해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고,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1일) 오전 국회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다"면서 "어젯밤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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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10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안에 대해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고,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1일) 오전 국회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다"면서 "어젯밤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전에 상의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희 지도부의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라며 "저도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상안에서 대표의 뜻과 가장 달랐던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은 (수사)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특검법 (개정안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협상안이 아닌 기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느냐는 물음에, 정 대표는 "먼저 최고위원회 지도부 회의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함께 지혜롭게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3대 특검법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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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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