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vs뉴진스, 오늘(11일)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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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운데 2차 조정기일을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조정을 권유하며 멤버들의 출석을 요청했고, 지난달 열린 조정기일에서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출석해 비공개 조정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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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운데 2차 조정기일을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조정을 권유하며 멤버들의 출석을 요청했고, 지난달 열린 조정기일에서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출석해 비공개 조정이 진행됐다. 하지만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조정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뉴진스 측은 앞선 공판에서 어도어와의 화해 조건으로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감사권이 발동하기 전 어도어로 되돌려주는 것’을 내세웠다. 사실상 민 전 대표의 복귀를 희망한단 의미이지만, 업계에서는 타결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일방 계약해지를 선언한 이후부터 줄곧 “다시 돌아와 함께 활동하자”며 손을 내밀어 왔지만, 민 전 대표 복귀와 관련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날 조정이 불발될 경우 판결 선고로 넘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서 이 소송 건의 선고 기일을 10월 30일로 잠정 지정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뉴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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