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 "대법관 늘리자면서 4심제는 모순"

성주원 2025. 9. 1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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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고 하면서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전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 헌법소원과 민주주의'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개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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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재소장대행, 10일 서강대 특강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안 입장밝혀
"사법부 권한 존중 없는 개혁은 신중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고 하면서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에서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마친 뒤 Q&A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전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 헌법소원과 민주주의’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 전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 이후 서울에서 처음 갖는 공개 강연이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개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지향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재판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은 1~2%에 그친다”며 “한국 대법원이 법률심에 그치지 않고 사실인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은 정치를 없애고 군인을 동원해 다스리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용인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전원일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2025년에 국민들이 과연 비상계엄을 용납할까. 용납하지 못하면 재판관도 용납하지 못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월 4일에 대해서는 “관사에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길에 불상사가 없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심경을 전했다.

당시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평의를 했고, 쉽게 써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국민은 피해자이지 않냐.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공감하게끔 쓰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했다.

결정문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문장으로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는 부분을 꼽았다.

문 전 권한대행은 “우리도 국회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그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될 문제지 병력으로 해결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았다”며 “탄핵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가장 고민한 것이 사회 통합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정치권 진출 가능성을 묻는 청중의 질문에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정치 생각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특강,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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