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부모 月23만원 양육비, 1만명 더 받는다…미혼모면 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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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아동양육비(월 23만원) 수혜자가 1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의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은 올해(5906억원)보다 6% 늘어난 6260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각종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의료,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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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6% 오른 6260억원으로 편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지원금액 인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7.01. jhope@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newsis/20250911060205452ugfj.jpg)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아동양육비(월 23만원) 수혜자가 1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의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은 올해(5906억원)보다 6% 늘어난 6260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각종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복지급여 지원대상의 기준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액수로 보면 2026년 기준 2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72만9540원 이하일 때, 3인가구는 348만3373원 이하일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월 23만원을 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 한부모의 6세~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초중고 자녀 1인당 지급되는 학용품비도 연 9만3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가부는 복지수급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소득 및 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의무 ▲법적 처벌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의료,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이 4억9200만원에서 6억3200만원으로 증액된다. 해당 사업은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내년 지원 건수를 약 1900건(올해 1500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 지원되는 생활보조금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계선지능인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진단비도 300명분 예산으로 반영됐다.
여가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된 예산도 늘어났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선지급금을 주는 제도다.
우선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이 13명 늘어난다. 또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시스템이 고도화된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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